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후, 또는 개인회생 개시,인가 후, 또 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파산면책의 경우
1) 누락채권의 법률효과
법 제566조에서 비면책채권 8개 중의 하나로써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락채권의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인정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선의로서 추정되며, 과실로 인하여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채권이 있음을 안 경우, 단순실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누락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느 단계에서 그 누락채권의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법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 누락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가. 파산산고 전
채권자목록을 수정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
재판부에 수정허가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을 수정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누락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 면책결정 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의 추심이 있을 경우, 최고, 재판상 청구, 강제집행 신청등 채권자의 추심상황이나 청구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가)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당해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목록을 발송하여 추심금지를 요구하면 되고, 그래도 추심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나) 누락이 확실한 경우
A.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1) 채권자가 단순히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면책결정등본, 면책확정문, 파산채권자표를 면책 받은 법원에서 발부 받아 내용증명으로 면책 받은 사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2)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답변서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항변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누락한 사실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갖게 됩니다.
B.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
누락채권 발견시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 받았음을 재판을 통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이 소요됩니다.
C.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3) 결론으로 파산면책의 경우는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대응방법이 수월한 편입니다. 채무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면책사실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후 재판을 통해 청구하면 그 때 대응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1) 누락채권의 법률효과
법 제624조 제3항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2개 중의 하나로써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비면책채권 8개 중의 하나로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법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 누락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A. 개시결정전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B.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도과 전
채무자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있습니다. 즉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C.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도과 후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확정의 효과가 생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절차적불가쟁효에 저촉되어 이를 다시 수정할 수 없으나, 처음부터 누락된 채권자이거나 새로운 원인관계에 의한 채권인 경우에는 수정과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스스로 책임질 수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완의 일환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D.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합니다. 이 때에는 금액이 과다하다면 회생절차를 폐지시킨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변제계획 수행완료 후 면책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으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모두 변제하거나 개별적으로 채권자와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권의 소멸시효등은 따져볼 일입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면책 후 7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누락채권을 가지고 다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결론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인가결정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나 추가신청이 불가하기에 신청서 작성시 누락채권존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