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건축자재 납품업자로 건축업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귀하의 경우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건축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⑵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추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지만, 실체적으로 그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에 속하며, 그러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⑶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며,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⑷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의 경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가능한 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⑸ [강제집행 방법의 선택]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본건에서 우선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잔액을 확인하여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했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 소송 또는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